함평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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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12.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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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2건, 11억 7천5백만원…납부기한 내달 2일까지
▲함평군청 전경(사진제공=함평군)
▲함평군청 전경(사진제공=함평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함평군이 13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582건, 11억 7천5백만원을 부과했다.

2023년 12월 기준 함평군에 등록된 차량은 29,235대로 이번 2기분은 연세액을 1‧3‧6‧9월에 미리 납부(연납)한 차량은 제외하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계좌이체(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 앱 (스마트위택스·카카오페이·네이버·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성실 납세의무를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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