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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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7억원 부과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3.12.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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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일까지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 부담
▲여수시청 전경(사진제공=여수시)
▲여수시청 전경(사진제공=여수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6만5,933건 107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며, 1,3,6,9월에 1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나 지로,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및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농협)에 계좌이체를 통하여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돼 인터넷은행(카카오, 케이뱅크)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로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 경과 시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마감일인 2024년 1월 2일까지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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