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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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3.12.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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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2억원 확보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회의 기여도, 덩어리(중앙)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혁신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에서 광양시는 지난해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통한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시민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해소하려는 시의 노력을 명확히 증명했다.

광양시는 올 한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의 체계적 발굴·개선을 위해 2023년 광양시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행정안전부의 기업(생업) 경영환경 공모를 적극 홍보해 일상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을 위해 시민참여 확대를 유도했다.

또한, 관련 부서 및 지역기업 지원기관과 협업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수시 운영해 생활 밀착형 규제를 현장 발굴하고 규제개혁 신문고, 중앙부처 건의, 킬러규제 발굴 건의 등을 통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사항 및 산업단지‧제조업 고질규제를 연중 지속 발굴·개선에 나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했다.

특히, 투자유치 부문에서 국가산단에 신산업 사업유치를 위해 투자계획 중인 기업의 법령상 임대 제한 규제로 투자가 지연되던 것을 지난해 8월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월 국무2차장 주재 회의, 4월 국무총리 현장방문, 9월 산자부 산단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 등 중앙정부 규제혁신 노력에 협력해 최종적으로 10월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하여 기업이 직면한 불편사항을 규제혁신 노력으로 해소하고 향후 10년간 4조원 이상의 투자유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큰 성과를 보였다.

류현철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최근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2023년 규제개혁 우수 시군 평가’에서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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