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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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4.01.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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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658명에게 11억 5천1백만 원 지급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구례군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대상자 658명에게 11억 5천1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구례군은 지난해 12월 29일에 1차 대상자 611명에게 10억 5천1백만 원을 지급했고, 미지급자 47명에 대해서는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상반기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구례군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제도 시행 초기에 홍보가 미약한 점을 고려해 홍보를 강화하고 지급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구례군은 오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접지불금제도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제도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22년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제도이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누어지며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소규모 임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규모 임가직불금은 최대 120만 원, 면적·육림업 직불금은 최대 3천6백6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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