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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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4.01.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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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함평군청 전경(사진제공=함평군)
▲함평군청 전경(사진제공=함평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함평군이 올해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6,543건, 116백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선다.

납세의무자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각종 면허소지자로,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 등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농협가상계좌로 입금 또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기타 문의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정동안 재무과장은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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