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자동차세 일시납부 ‘연세액 4.57%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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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자동차세 일시납부 ‘연세액 4.57% 공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4.01.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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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서구청 전경(사진제공=서구)
▲서구청 전경(사진제공=서구)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해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로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할 경우 2월~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가 공제되어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약 4.57%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 납부 신청을 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 취득 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상 납세자에게도 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전체 부과 규모는 12만 3500여대, 281억원 가량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는 위택스로 신고·납부하거나 서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에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서구는 연세액 납세자를 위해 ▲납부전용가상계좌(광주, 농협, 국민, 신한은행) 이체납부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한 이체수수료 없는 납부 ▲신용카드, 인터넷, 금융기관 CD/ATM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광현 서구 세무2과장은 “많은 주민들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는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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