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연세액의 4.57% 할인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구례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는다.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지만 할인율이 각각 3.75%, 2.52%, 1.26%로 줄어든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위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그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연납한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되어 환급된다.
구례군 관계자는“연납 제도는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좋은 기회로 할인 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신청해서 절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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