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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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결산
  • 강래성
  • 승인 2014.10.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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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강래성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조영표)는 20일 오전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제233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7대 의회의 첫 시정 질문(임택․박춘수․김동찬․문상필 의원 / 11.14.~11.16.)과 함께 조례안 3건,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처리안건으로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올바른 국어사용 및 역사성과 문화성을 품은 광주 지역어를 보존하고 시민들이 불편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광주광역시 국어진흥 조례안」(시장 제출)과 광주광역시와 중국 장치市간 자매결연 동의안(시장 제출)을,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자살위험에 대해 시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와 예방정책 협조 의무화, 자살 시도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규정마련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정심․조오섭 의원 발의)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건축기본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광주건축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을 의결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은방 의원 발의)을 의결했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각종 정책사업으로 지방교육자치가 침해받고 있어 이에 대한 원상복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 철회, 국세총액 상향조정(20.27% →25%)을 촉구하는「지방교육자치 말살의도 저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유정심 의원 발의)을 채택하여 국회(기획재정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와 관계부처(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에 송부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34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45일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정리추경 심의,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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