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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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4.02.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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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0만원 융자금 지원 및 융자금 이자 3% 지원
▲목포시청 전경(사진제공=목포시)
▲목포시청 전경(사진제공=목포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목포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자생력을 강화하는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대출이자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사업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총 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년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3,000만원 융자금과 융자금 이자 3%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간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목포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주점업, 도박 관련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에 지원받은 업체는 상환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되어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에 보증서 발급여부를 전화로 상담 후,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대출 및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져감에 따라, 이번 사업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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