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가스안전차단기 및 LGP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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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가스안전차단기 및 LGP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신청 접수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4.02.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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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000만원 투입해 자부담 없이 450가구 혜택…오는 3월 15일까지 신청서 접수
▲영광군은 ‘2024년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 및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사진제공=영광군)
▲영광군은 ‘2024년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 및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사진제공=영광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취약계층의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하여‘2024년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 및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총 7,0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자부담 비용(20%) 전액을 군비로 지원하며,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250가구),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배관 시설개선사업(200가구)으로 신청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사업’은 기존의 가스밸브 위에 부착하여 미리 설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가 잠기는 안전장치로, 화재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 사고에 취약한 낡고 오래된 고무 호스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의무적으로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배관 시설개선사업’은 이러한 기존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교체나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3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이번 가스 안전장치 설치 및 시설 개선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안전 및 복지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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