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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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제도 운영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4.02.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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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잇는 장기기증 문화 확산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구례군은 올해 1월부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구례군은 생명 나눔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새로운 생명을 잇는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조직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생전에 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실제 기증은 뇌사 또는 사후에 유가족의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인체조직기증은 사고 등으로 조직의 손상을 입어 기능적 장애가 있는 환자의 인체조직 재건이나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활용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인체조직 기증이 많지 않아 이식재의 약 95.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1명의 뇌사 장기기증은 최대 9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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