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전기차 2607대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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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올해 전기차 2607대 보조금 지원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4.02.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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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최대 1020만원·화물 1420만원·승합 7000만원
▲광주광역시청 전경(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전경(사진제공=광주광역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탄소중립 효과가 높은 무공해차 전환을 확대하고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올해 400억원을 투입, 승용 1775대, 화물 807대, 승합 25대 등 총 2607대를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전기승용차 일반승용 기준 최대 102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기준 최대 1420만원, 전기승합차는 중형기준 최대 7000만원으로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전기승용차 전액지원 기준 차량가격을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200만원 낮춘다. ▲5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전기택시 250만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국비 지원액의 20% ▲택배용 전기화물차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화물차 보유자 폐차 이행 때 국비 50만원 ▲승용차는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19~34)이 전기승용차를 최초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단,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간 의무운행하고 2년 내 다른 지역에 판매할 수 없다.

의무운행기간(5년) 내 폐차하거나 2년 내 판매하면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또 전기차를 구입할 때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신청은 29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또 가까운 자동차 판매, 제작·수입사로 방문하면 지원기관에서 대행 신청해준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차량구입에 많은 관심 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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