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상태바
순천시,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4.03.19 1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4월 8일까지 의견 접수
▲순천시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19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운영한다.(사진제공=순천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19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28,325호로, 개별주택특성 등을 조사해 산정했며, 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순천지사)의 산정가격 적정성 여부 등의 검증 절차를 마쳤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건설·부동산→부동산정보→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여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이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이번 열람기간을 잘 활용하여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검증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