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깜]강래성기자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법체처 국정감사를 통해 법제처가 국민안전, 건강, 환경보호에 관한 법령은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를 시행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소방방재청이 상위법령인 시행령을 무시하고 하위법령 고시를 통해 완화시킨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규정을 강화하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09년 법제처와 경찰청이 “국민불편법령 정비사업”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가 교통사고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 제도를 시행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이 제도는 국민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간다며, 교통안전교육시간 감축․무료화, 각종시험의 평가항목 축소,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교육시간 축소, 도로주행연습의 폐지 또는 시간 축소의 4가지를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작년 경찰청 국감에서 당시 이성한 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시행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임내현 의원은 “시간과 비용 절감이 안전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며,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용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행태가 세월호 사건을 일으키고, 판교 사건을 발생시켰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또한 감사원의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실태 및 대형재난 예방 및 대응실태’결과보고서에 드러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하위법령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고시를 통해 완화한 것에 대해 고시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소방방재청에 통보할 것을 주문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임 의원의 지적과 시정 요구에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한다”며 “법제처에서 안전에 관한 규제는 완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임내현 의원은 “규제개혁이 정부의 화두이나, 국민의 안전, 건강, 환경보호에 관한 규제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제처는 규제개혁 법령을 발굴하는 일보다 안전을 위협하는 법령을 발굴해 개선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제2의 세월호 참사, 제2의 판교 환풍기 사건을 예방하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