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보건소, 담양군보건소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상호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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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보건소, 담양군보건소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상호 업무 협약
  • 최병양 기자
  • 승인 2024.03.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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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화순군보건소와 담양군보건소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화순군)
▲지난 27일 화순군보건소와 담양군보건소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화순군)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7일 화순군보건소와 담양군보건소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화순군과 담양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로 협약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 보건소 직원들이 상호 기부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담당 지역 주민에게 서로의 지역에 기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약속했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기 정착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화순군에 기부할 시 제공되는 답례품은 우리 군의 다양한 특산품을 알릴 기회로, 지역민의 소득 증대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세액이 전액 공제되며,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큰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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