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남도교육청, 학교 석면 “부실조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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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남도교육청, 학교 석면 “부실조사 우려”
  • 양재삼
  • 승인 2014.10.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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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대상 5개시지원교육청, 중 한 업체가 3개청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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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깜]양 재삼 기자 = 정부는 석면건축물 관리를 위한 석면조사를 실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건축물은 2014년 4월28일까지 조사 보고토록 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22개 지역지원청과 직속기관은 이 기간에 조사를 실시했으나 학교건축물은 예산관계로 2015년 4월28일 까지 1년 연장을 받아 이중 5개시 교육지원청은 상반기에 17개 지역지원청은 하반기에 입찰 실시키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N환경 산업’이 5개지역청 440개교, 중 3개지역청 325개(74%)교를 입찰 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부실 조사’로 재조사가 우려 된다는 것이다.
 
이번 석면건축물 관리를 위한 조사는 ‘건축자재만’도 슬레이트, 텍스, 분무재, 단열재, 보온재, 밤라이트, 접착재, 유리섬유, 석고보드, 개스킷, 이음재, 파이프, 내화피복재, 타르,등 20여가지가 넘는 자재를 시료 채취 분석해야 하고 ‘시료 채취 위치’도 지붕, 천장, 벽, 바닥, 배관, 칸막이, 문, 건물외부, 등 10여 곳 이상을 조사해야 한다.
 
또 N환경산업이 조사해야 할 대상학교가 325개교에 총1,623개동이며 면적은 총2,133,665㎡로 4개월̴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데 천정재인 텍스만 해도 수 천 곳의 시료채취는 물론 수 십 개의 자재들의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시행법령에 준하여 3기지로 유해성까지 평가는 물론 법령에 의거 시료 채취위치 사진 길이 면적 분석결과 등을 캐드작성은 물론 CD로도 제작 재출해야 한다.
 
그런데 N환경 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 하다는 것이다.
N환경산업이 3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보면 시료분석자1명에 조사자5명 총 6명이다.
 
교실1칸에 수 곳 이상 시료를 채취해야하고 그 안에 석면 의심 물질이 있는 모든 자재는 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채취시도 텍스의 분진이 날리지 않게 수분을 충분히 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사진도 촬영함은 물론 일반건축물 자재를 다루듯 해서는 안 될 것이다.(첨부참조)
특히 수십 가지의 자재들의 시료와 수천 개의 시료채취를 단 한사람이 분석 한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광주의 A석면 조사기관의 G모씨는 석면건축물 관리를 위한 조사는 마지막 조사로 모든 자재 의심물질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석면조사 및 안전평가 등에 관한고시”와 “노동부고시 제2012-09호”의 법령에 맞은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과업 지시서 에는 모든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았을 경우 재조사를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지만 법정기일 내에 조사를 완료 보고 되려면 사전에 철저한 감독으로 재조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도교육청 채육건강과 보건담당은 과업지시서 대로 철저하게 조사토록 하고 위반시는 재조사토록 하겠으며 사전에 감독을 강화하여 부실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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