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진 순천시의원,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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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진 순천시의원,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4.05.1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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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전용주거지역 건축물 범위 확장으로 시민 선택 범위 확대
양동진 순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
양동진 순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

[뉴스깜] 이기장 기자=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추가하는 것이다. 단, 봉안당은 제외한다.

양동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돼 시민 선택 범위를 넓히고, 주거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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