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학교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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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학교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양재삼
  • 승인 2013.12.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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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빈의원 조례안 발의, 도세의 1%를 작은학교 교육사업 지원
 
 
전라남도의회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포럼(회장 강성휘 의원)”는 12월 6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작은학교 교육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의 통․폐합 위기를 극복하고, 작은학교 교육발전 역량을 키우고 결집 시킬 수 있는 「작은학교 교육지원 조례」 제정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학생 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50%에 이르고 전체학교의 78%가 농어촌 또는 도시벽지 학교인 전남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지자체 차원에서의 작은학교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경석 의원(장흥1.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임흥빈(전라남도의회 의원), 박상욱 (전남교육희망연대 집행위원장), 이혜숙(전남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정찬길(작은학교 살리기 전남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정민석(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소), 박우육(전라남도 행정과 교육지원담당)이 참석하여 발제 및 열띤 토론을 실시하였다.
 
대표발제자로 나선 임흥빈 전라남도의회 의원(신안1. 전 교육위원장)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도세의 1% 이상을 작은학교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전라남도 교육지원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정 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강성휘 회장은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문제가 현안이 되어 있는 전남지역에서부터 주민과 학생, 공교육이 함께 살 수 있는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제도화가 구체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재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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