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기소유예’ 이상 처분에 대해 경징계 이상 의결 요구
[뉴스 깜]천 병업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 시행한다.
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위규정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부합하는 처리기준을 정비하여 기소유예, 구약식, 구공판의 경우 경징계 이상 요구로 강화·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처분 중에 ‘기소유예’ 처분 이상에 대해 경징계, ‘구약식’이나 ‘구공판’ 처분에 대해서는 경징계·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또 고소취하, 합의 등에 의한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죄가 안됨’의 결정에 대해서도 기존에 행정처분으로 일관하던 것을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을 조사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솔선수범하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공무원의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광주시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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