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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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 모집
  • 송우영
  • 승인 2015.02.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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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뉴스깜]송우영 기자 =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 모집을 오는 3월 2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희망키움 통장’은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취·창업 지원을 통한 탈빈곤 지원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며, 3년 만기 시 평균 1,700만원(4인기준)의 만기해지금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고,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며, 3년 만기 시 총 720만원의 만기해지금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단, ‘희망키움통장(Ⅱ)’는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가입 유지기준을 벗어나고 본인저축액을 3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이거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연 4회 미만 참여(교육 연 2회 필수)할 경우 중도해지 처리된다.

지원받은 금액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만기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광양시는 2015년 323,642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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