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임성지구 개발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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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임성지구 개발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 강래성
  • 승인 2013.12.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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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친환경적, 미래지향적 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3일 삼향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1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날 시는 임성지구의 개발 컨셉을 ▲커뮤니티 기능회복 ▲자족기능 확보 ▲도시활력 부여 ▲녹색활동 공간 창출 등 4가지 컨셉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할 방침임을 강조하면서 임성지구 개발계획(안)과 환지방식 사업시행에 따른 법적 동의요건과 사업방식에 따른 동의서 작성요령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6년여 동안 재산권행사 제약을 받아왔는데,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토지감보율, 토지수용(매입), 이주대책 등에 있어서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토지 평균 감보율은 55.73%로 하당지구와 비슷하며 ▲실시설계단계에서 별도의 환지설계를 한 후에 환지예정지 지정을 통해 필지별로 감보율을 결정하는데 최소감보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과소토지로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SPC(법인)이 설립되면 정관을 정해 일부 과소토지 매입, 공유환지 지정, 집단환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주대책은 환지방식으로 이주자 택지가 없으므로 정관을 만들어서 보상단계에서 증 환지를 받지 않는 토지소유자만 이주정착금 지급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임성지구는 일부 지적산 밑 공원부지는 수용방식으로 추진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환지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과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동의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임성지구는 지난 9월 27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함에 따라 10월24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하면서 구역 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동의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주민 동의요건이 충족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전남도, 무안군, 전남개발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전남도에 승인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임성지구는 석현동, 옥암동 일원 1,979천㎡ 부지에 2,367억원을 들여 환지 및 수용 혼용방식과 민․관 공동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민간의 창의와 우수한 기술 자금을 도입 공동 개발하는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
 
강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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