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4]광주 서구청 노조 ‘불법 현수막 행정처분 놓고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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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4]광주 서구청 노조 ‘불법 현수막 행정처분 놓고 파문,
  • 강래성
  • 승인 2015.04.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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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행정처분’ 놓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노조지부, 불법 현수막 인정

크기변환_불법현수막.jpeg[뉴스 깜]강래성기자 =  현행법상 지정게시대 아닌 곳에 붙은 현수막 불법으로 적발시 과태료 부과한다.

  성과상여금 차등지급과 관련해 광주 서구청과 서구청 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구청 노조에서 임우진 청장에 대한 ‘불법 현수막’을 내걸어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서구청 노조는 ‘임우진 서구청장은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는 불법 현수막을 운천저수지, 쌍촌역, 서구청 앞 등의 장소에 8장을 내걸었다.

 현행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붙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서구청은 이날 오전 8시경 8장의 불법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지만, 불법 현수막에 대한 ‘행정처분’을 놓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서구청 관계자는 “노조 측에 ‘불법 현수막’에 대해 문의했는데, 노조지부에서도 ‘불법 현수막’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담당 계장과 과장이 상의해서 계도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서구는 3월 한 달간 아파트분양 및 조합원 모집 불법현수막을 부착한 모 건설사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4천3백5십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서구청은, 현행법상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붙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서구청 직원이 같은 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 노조가 청장과 갈 때까지 갔다”고 비판했다.

 

광주 모 자치구 관계자는 “서구청 노조 측의 ‘불법 현수막’은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서구청은 광주 하계U대회 종료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2개 반 8명의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가로변, 이면도로, 다중집합장소 및 상가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현수막을 집중 정비ㆍ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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