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고추․ 영광고춧가루 지리적표시제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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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고추․ 영광고춧가루 지리적표시제 등록 추진
  • 최용남
  • 승인 2013.12.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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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각각 제90호․ 제91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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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원장 구돈회)은 FTA협정에 따른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명품을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지역 특산물임을 표시해 주는 “지리적표시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지리적표시 농․축산물은 2002년 보성녹차가 1호로 등록 된 것을 시작으로 2013.12.10.자로“영광고추․ 고춧가루”가 각각 제90호, 제91호로 등록 지정되어 12.20일 영광군청에서 등록증 전달식을 거행 하였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이번에 등록된“영광고추․ 고춧가루”을 포함하여 총 24개 품목이 등록 지정되었으며 전국대비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고흥석류도 등록신청공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등록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관리하는 농식품 인증제도의 하나로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자는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권을 갖으며 “지적재산권”이 보호된다.
 
한편, 자유무역협정(WTO)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어 세계적인 명품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 될 것으로 밝혔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서는 지리적특성을 가진 우수 농식품을 발굴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을 도와 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062-970-6241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강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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