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암제 주변 불법점유지 ‘생태휴식공간’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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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암제 주변 불법점유지 ‘생태휴식공간’으로 바뀐다
  • 이기원
  • 승인 2015.05.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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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생태복원 추진… 생물 서식‧시민 휴식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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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이기원 기자 = 서구 풍암저수지 내 불법점유 공간이 멸종위기종 서식장소와 생태학습이 가능한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

 

  광주광역시는 풍암저수지 주변에 멸종위기종 2급(맹꽁이)이 서식할 수 있는 ‘풍암제 수변지역의 생태적 복원을 통한 양서류 서식처 조성사업’을 추진해 생물종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인근주민의 학습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도시민을 위한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가 공모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선정돼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총 4억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양서류

 서식지, 수질정화 습지, 야생화 초지, 생태 체험학습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비닐하우스 등 무단경작을 하던 풍암저수지 주변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 이번 사업에 선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이곳은 풍암동, 금호동, 화정동, 주월동 등과 가까워 주민들이 앞마당처럼 생태휴식공간을 이용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도심 내 훼손되거나 유휴․방치된 공간을 생태적으로 복원해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다양한 생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장소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처로 제공하겠다.”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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