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강래성 기자 =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2년차를 맞아 상세주소 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상세주소는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의 건물에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세분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경우 이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원룸 등의 건물에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면 등본상에 개별호수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공부에 등록된 공법관계의 주소와 실제 주민의 주소가 달라 일상생활에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분실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도로명주소 시행과 함께 원룸 등의 건물에도 개별 동․층․호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서구는 주민들이 상세주소 사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쌍촌동 상무고등학교와 풍암동 풍암고등학교 일원을 상세주소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서구청 홈페이지, 구보, 개별안내문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서구는 2013년 1월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000여 세대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축물은 임대목적의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상가, 업무용빌딩, 등으로 동․층․호별로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않은 건축물이 해당된다.
신청은 해당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서구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현장확인 등을 거쳐 부여되며, 부여 후 거주자 등이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부 등 각종 공적장부에 기재되어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않은 건물은 불편할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민원봉사과(360-794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