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오래된 숙원사업이기도 한 RPC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문제는 그동안 정부에 대한 수많은 건의와 논의 끝에 금년 초 국회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의원(김동철, 박완주)에 의해 법률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또 지난 6월 2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많은 토론자들과 국회의원 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농협은 주민청원을 위한 3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지난 6월17일 국회에 297,588명이 서명한 주민청원을 접수하였다.
쌀 관세화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국산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청원의 주내용인 쌀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 전환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다.
RPC는 농업인으로부터 산물벼를 매입하여 건조·저장하고 도정· 판매하는 농업의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 주식인 쌀산업에서 필수 불가결한 농업시설물이다.
현행 RPC의 전기요금 체계는 건조와 저장시설은 농사용 전기를 적용되고 있는 반면 도정시설은 산업용 전기를 적용되고 있다.
이에따라 여야는 2011년 한미 FTA 보완대책 수립시 식량주권 보호 차원에서 농업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확대를 합의 하였으나 정부는 쌀이 FTA 미개방 품목이란 이유로 RPC 도정시설을 제외시켰다.
이번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청원인 대표를 맡은 문병완 RPC운영 전국협의회장은“농협은 그간 정부가 수행하던 양곡수매를 대행하여 지금까지 2,000억원이 넘는 누적적자를 떠안고도, 농업인 실익 제고를 위해 RPC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곡종합처리장의 농사용 전기료 적용은 농협 RPC 경영합리화를 통해 국내 쌀산업 발전 및 농업인 복리증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 주민청원을 통해 농업인의 숙원사업이 꼭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이번 청원의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