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연간 세액의 10%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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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연간 세액의 10% 공제 혜택
  • 이기원
  • 승인 2013.12.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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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직접 방문해 고지서 수령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
   
광주 서구가 내년 1월에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다음달 말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세는 경승용차․화물자동차 등은 6월에 1년분이 과세되지만, 그외 승용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되는 후불제 성격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세무2과(☏360-7530)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31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신용카드 및 통장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와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 중에 연납신청 및 재신청을 하면 7.5% 할인된 자동차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서구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중 약 21%인 27,500여대가 연세액 일시납부를 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연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며 “누구나 쉽게 납부할 수 있는만큼 연납신청으로 절세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 2일 2013년 제2기분 자동차세 6만 5천여건, 87억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이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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