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양식' 지자체 보조금 편취 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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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양식' 지자체 보조금 편취 사범 검거
  • 양재삼
  • 승인 2013.12.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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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도급계약 및 자기자금 투입 없이 사업비 1억6천만원 ‘꿀꺽’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 광역수사대는 허위 금융거래 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편취한 보조사업자와 건설업자 등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A씨가 지난 2012년 ○○군에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실시한 노지 뱀장어 양식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허위 도급 계약과 자기 자금의 투입없이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본인이 직접 시공한 양식장 조성 공사에 대해 건설업자인 B씨와 짜고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허위로 작성한 후 공사비를 지불하고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를 발급 받아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보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자금 8,000만원도 집행되지 않은 채 사업이 시행돼 지자체 보조사업 관리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들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공무원의 공모 및 유사한 추가 사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재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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