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강래성기자 =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주식 투자를 미끼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0)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6개월 동안 '돈을 몇 배로 불려주겠다'며 A(66)씨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1억1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주식 투자를 하며 알게 된 A씨에게 접근,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투자 초기에 8만~10만원의 수익금을 A씨에게 건네면서 환심을 샀다고 전했다.
이씨는 가로 챈 돈을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뉴스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