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내 일부 갈치낚시 합법

뉴스깜]이기원 기자 = 영암군은 항만구역 내 일부 구역(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현대삼호중공업 앞 해상)에서 올 가을부터 합법적으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완료 했다.
항만구역(현대삼호중공업 및 목포 평화광장 일원)은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어로·낚시행위가 금지되어 왔으나 관행적으로 불법 낚시가 반복되면서 해상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왔었다.
영암군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비안전서, 삼호어촌계, 현대삼호중공업 등과 협조하여 영암군 소재 수면을 한시적(8월 중순 ~ 12월)으로 갈치낚시조업이 가능토록 협의 하였다.
영암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갈치낚시가 합법화됨에 따라 어민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되며 영암군을 찾는 낚시꾼들에게 안전한 갈치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것” 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