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최 창식기자 = 광주 광산구청이 직원들의 주말 봉사 활동 추진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16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5월11일 복지문화국 등 전 부서에 '공직자 민생누리 울력 추진 계획'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직자가 주민들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직원들이 주말에 자발적으로 환경미화 등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문에는 주말시간대 봉사활동을 벌인 직원이 활동사진과 명단을 제출하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봉사시간을 인정해준다는 내용이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이 발송된 뒤 직원들은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이 추진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이에 구는 지난 5월13일 각 부서의 서무팀장단 회의를 거쳐 평일에 퇴근한 뒤 봉사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잇따른 내부 반발로 인해 봉사활동 추진이 중단됐으며 5월14일에는 공무원 노조의 한 간부가 행정지원과에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직원 간 폭행 사건이 발생, 경찰 고소로 이어졌다.
구는 폭행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이 공무원의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판단, 징계절차를 밟았다. 행정지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 평점에 감점이 되는 불문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관계자는 "감사 결과 폭행자는 승진, 항의한 노조간부는 징계를 예고하고 있다"며 "아무런 의견수렴도 없이 잡초 뽑기, 도로 정비 등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노동 조건의 후퇴"라고 설명했다.
구는 폭행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이 공무원의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판단, 징계절차를 밟았다. 행정지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 평점에 감점이 되는 불문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관계자는 "감사 결과 폭행자는 승진, 항의한 노조간부는 징계를 예고하고 있다"며 "아무런 의견수렴도 없이 잡초 뽑기, 도로 정비 등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노동 조건의 후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관은 폭행을 당한 노조 간부를 편파적으로 조사해 지난 13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을 구 내부 포털에 공개했다"며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민생누리 울력 추진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독단적으로 항의했다"며 "해당 간부가 감사관실에서 조사도 제대로 받고 징계를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광산구지부는 노조 간부의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7일 오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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