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음식점 폐업신고 '한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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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음식점 폐업신고 '한방에'
  • 강흥석
  • 승인 2014.01.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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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간소화 시스템 1월부터 시행
 
전남 화순군은 올 1월부터 음식점 폐업 신고를 군청이나 세무서 중 한곳에서만 하면 되는 폐업신고 간소화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폐업신고 간소화 시스템은 폐업건수가 많은 업종인 일반음식점부터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제도로 폐업신고 시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하는 불편과 폐업신고 누락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일반음식점 폐업신고 시 영업신고증과 세무서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지참하여 각각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면 되고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편의증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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