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달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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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달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등 집중단속
  • 양재삼
  • 승인 2015.08.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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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 양 재삼 기자 = 경찰이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의무위반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집중단속은 다음달 1일부터 한달 동안 진행된다.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사항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영 ▲통학버스 보호자 의무 동승 ▲어린이 승·하차시 점멸등 작동 ▲하차 후 안전상태 확인 후 출발 ▲통학버스 내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이다.
 
경찰은 등·하차 시간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학교전담경찰관, 아동지킴이 등 관련 단체와 함께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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