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0일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2년 1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해 학생 지도에 활용하라는 내용의 훈령을 개정해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감은 그해 8월 관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을 보류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에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에 학생부 기재보류 지시를 취소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안내 공문을 시행한 후 교육부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경기도 교육감이 따르지 않자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 보류 지시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교육부는 같은 해 8~9월 사이에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기관 경고 처분을 하고 징계사건 대상자에 대해 교육부로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는 내용을 포함한 각종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자 교육부는 경기도 교육청에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경기도 교육감은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 신청 없이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한 징계의결 요구는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뤄진 징계의결은 집행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다"며 "교육감이 위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 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의 신청을 받아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한 것은 교육장 및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 장학관 등이 국가공무원이지만 시·도 교육청에 속해 직근 상급기관인 교육감의 사무 집행 권한을 보호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보장하려는 취지"라며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의 신청이 있어야만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교육감의 신청이 없다면 무효"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도 전라북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의 신청이 있어야만 교육장 및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인 장학관 등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 없이 이뤄진 교육부장관의 징계의결요구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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