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편법 동원해 하도급 대금 깎는 특허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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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편법 동원해 하도급 대금 깎는 특허정보원
  • 서울/박우주
  • 승인 2015.09.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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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하도급 금액보다 3억 원 낮은 금액으로 계약 체결
크기변환_프로필 사진.jpg▲ 주승룡 의원(전남 여수 을)
[뉴스깜]서울/박우주 기자 = 특허정보원이 편법을 동원해서 하도급 업체의 대금을 깎아 정부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2015년 9월 15일(화)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허정보원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조달청 조달의뢰를 통해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최소 하도급 대금을 보장하라는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특허정보원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문서전자화 및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원도급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중 일부를 외주로 발주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계약을 해야 한다.
 
그런데 조달청에 의하면, 하도급 업체 선정을 위한 조달의뢰는 받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원도급자인 특허정보원은 2015년도 일부 사업을 외주 발주하려면 직접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진행해야하는데, 마치 원발주자 인 것처럼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했고, 조달청은 이를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하도급 업체는 낙찰을 받기위해 최저 금액으로 입찰을 했고, 결국 정부 지침에 의해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 하도급 금액보다 3억 원이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침까지 마련해서 중소기업의 하도급 대금을 보장하려고 하는데, 정작 공공기관에서는 대금을 축소하기 위해 편법까지 동원한다는 것은 정말 부도덕 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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