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농어촌공사 '이상한 1급 계약직 채용' 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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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농어촌공사 '이상한 1급 계약직 채용' 지탄
  • 천병업
  • 승인 2015.09.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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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액연봉자 퇴직즉시 계약직 1급으로 다시 채용
크기변환_NISI20150915_0005901920.jpg▲ 15일 오전 전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농어촌공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5개 기관의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의원이 김재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2015.09.15
[뉴스깜] 천병업 기자 = 잇단 채용·승진비리로 지탄을 받았던 농어촌공사가 자사출신 정규직 퇴직자를 퇴직과 동시에 고액 연봉의 1급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농어촌공사의 1급 계약직 연봉은 8000여 만원 선이다.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전남 나주·화순)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1월12일과 4월20일 두 차례에 걸쳐 정규직 출신 퇴직자인 P·K·C씨 등 3명을 기획조정실과 첨단기술사업처·인재개발원의 1급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했다.
 
이들의 전직을 보면 공사 소속 농어촌연구원·인재개발원·농어촌자원개발원의 특정직급 출신으로 퇴직 직전 연봉도 모두 1억원이 넘는 등 60세 만기 퇴직자들이다.
 
 이중 P씨와 K씨는 올해 1월11일 퇴직 한 바로 다음날 공사 1급 계약직에 함께 재임용 됐다.
 
또 C씨는 올해 4월3일 퇴직 후 17일 후인 20일자로 공사 1급 계약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 의원은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대인 시점에 공정한 일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젊은이들을 분노케 하고 좌절케 만드는 일이다"며 "농어촌공사의 고액연봉자 출신 정규직의 계약직 채용이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불법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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