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시 근처 강당 수업 중

최근 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난 중학교는 교실 건물 옆 급식 창고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에 이어 G고등학교 화재 발생한 곳에는 수북하게 쌓인 낙엽과 5m정도 옆에는 변전소이 있어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었다.
또한 50m 떨어진 곳에도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주차시설이 있었고 화재 발생 당시 근처 실내강단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중 인걸로 밝혀졌다.
교육부의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에 따라 화재발생시 학교·교사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G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을 받게 했고 세월호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G고등학교의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줬다.
G고등학교 관계자는 “분리수거장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화재가 발생해 발 빠른 대처로 화재를 진압했다.”면서 “자전거보관대와 분리수거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건축물은 아니다.”고 밝혔다.
건축법에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벽면이 안 막혀 있더라도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다면 건축물로 본다.
그러나 관계부처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아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논란이 있다.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대지에 기둥이 박혀있고 지붕이 있으면 가설건축물”이라고 하지만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전거보관대와 분리수거장은 학교시설관련 법령에 따르면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해 상의한 견해를 밝혔다.
또한 G고등학교 측은 화재를 자체 진압했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상황보고도 하지 않고 있다 본 지 취재로 인해 1시간이 지난 오후 5시경에 상황보고 해 은폐·축소 의혹이 일고 있다.
이번 화재 사건에서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학교화재와 더불어 학생이 다치는 인명피해까지 나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었고 광주시교육청의 학교 내에 화재 취약건물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인재로 번질 수 있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아무소용 없고 누군가를 잃기 전에 광주시교육청과 학교 측이 먼저 나서서 화재 취약건물에 대해 철저한 안전 점검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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