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소음법’ 제정이 먼저” 주장
[뉴스깜]최창식 기자 = 25일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성명서를 내고 “올해 광주군공항 전시작전 훈련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는 이틀 전인 23일 미7공군 등이 광주시청에서 발표한 ‘한반도 전시작전 준비훈련(PenORE) 계획’에 대해 광산구의 입장을 정리한 글. 여기서 광산구는 “주민 분노에 기름 붓는 광주군공항 ‘전시작전 훈련’ 즉각 취소하라”고 밝혔다.
“훈련 성패는 ‘명분’만큼 ‘시기’도 중요하다”는 광산구가 올해 이 훈련 취소를 요구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 지난 14일 군공항 소음피해보상 범위를 축소한 대법원 판결로 광주군공항 주변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대입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더 큰 전투기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훈련은 아이들의 진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특히, 광산구는 이번 훈련에서 100회 이·착륙이 예정된 F-15 전투기는, 지금까지 광주군공항 소음피해의 원인이었던 F-5 전투기 보다 엔진 ‘추력(Thurst)’이 3배 정도 높다고 말했다. 나아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훈련도 18회나 예정돼있어 더 큰 주민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시작전 훈련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우선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며 국방부에 △군공항 소음 피해 주민 적정 보상 △‘군공항 소음법(가칭)’ 하루빨리 제정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광주군공항 이전을 촉구했다.
23일 미7공군과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광주시청에서 사전회의를 열고, 이번 훈련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달 2~6일 동안 하루 24시간 항공기 이·착륙 등을 훈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아래 성명서 전문이다.
23일 미7공군 부사령관이 광주시청에서 ‘한반도 전시작전 준비훈련(PenORE, 이하 ‘전시작전 훈련’)’ 계획을 밝혔다. 다음달 2~6일 광주군공항에서 하루 24시간 F15 전투기를 약 100회 이·착륙시키는 내용이다.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 비행도 18회 계획하고 있고, F15 전투기는 기존 광주군공항 소음피해 원인인 F5 전투기보다 엔진 ‘추력(Thurst)’이 3배 정도 높아 더 큰 주민피해가 예상된다.
광산구는 올해 광주군공항 ‘전시작전 훈련’ 취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반도 수호를 위한 전시 작전 준비’라는 훈련 목적에는 큰 틀에서 동의한다. 하지만 훈련의 성패는 ‘명분’만큼 ‘시기’도 중요하다. 예정에 따른 훈련강행은 사려 깊지 못한 결정이다. 광주군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광산구민의 원성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전시작전 훈련’ 강행으로 주민 분노에 기름을 부을 것인가.
지난 14일 군공항 소음피해보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국민의 편에 서야할 대법원은 이 판결로 광주군공항 주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외면했다. 그 결과 주민들은 배신감과 허탈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때 평소보다 더 큰 소음이 예상되는 ‘전시작전 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할 뿐이다.
‘전시작전 훈련’ 강행으로 우리 아이들의 진로까지 막을 셈인가.
다음달 12일은 대입수학능력시험일이다. 시험일까지 우리 아이들은 최고의 집중력으로 배움을 정리해야 한다. 광주군공항 소음이 고교생들에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발생시킨다는 조사결과를 광산구는 얼마 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전시작전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수능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전시작전 훈련’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우선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먼저, 국방부는 그동안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나아가 군공항 소음피해를 체계적으로 보상·관리할 ‘군공항 소음법(가칭)’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광주군공항을 이전해야 한다.
올해 광주군공항 ‘전시작전 훈련’ 취소를 거듭 촉구한다. 광산구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관련기관·단체 및 주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 10. 25. 광주광역시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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