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뉴스깜] 양 재삼 기자 = 윤시석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하고 서민의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시책개발, 재원 조달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전통시장 등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경영 및 시설 현대화사업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등의 상인교육, 빈 점포의 활용 지원, 공공기관의 업무상 필요한 물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해 전라남도보 또는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시석 부의장은 조례안 제안 배경으로 “최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형 유통업체의 증가로 인한 전통적인 지역상권이 약화되고 있어, 전통시장 등을 활성화하고 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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