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근거 마련

[뉴스깜]양재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정철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담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이 지난 26일 전라남도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전정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이어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제정된 것으로, 도민이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은 조명기구의 범위, 도지사 등의 책무로 인공조명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도민 및 조명기구 설치ㆍ관리자는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였다. 또한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정철 의원은, 이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제정으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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