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AI 보상금 지급 강화 입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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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AI 보상금 지급 강화 입법 촉구 건의안 채택
  • 양재삼
  • 승인 2015.10.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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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남 의원 대표발의
김효남 도의원.jpg▲ 김효남 도의원
[뉴스깜]양재삼 기자 = 전남도의회는 지난 26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수산위원회 김효남(해남2) 의원이 대표발의한 “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강화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 날 채택한 건의안은 AI 발생의 예방을 위한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AI 발생 횟수에 따라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입법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국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4대 가축인 닭, 오리는 대부분 전국에 등록된 72개소(닭 41, 오리 31)에 달하는 계열화사업자와 사육농가 간 계약에 의해 위탁 사육되고 있으므로 방역관리의 주체는 가축의 실제 소유자인 계열화사업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육농가들에게 방역관리를 떠넘기고 있어 책임 있는 방역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전남 도내 120농가에서 AI 발생으로 인해 242만 6천여 마리, 예방적 살처분 215농가에서 446만 7천여 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하고 644억 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가운데, 이 중 9농가는 2회 이상 중복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양축농가의 보호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들은 AI가 발생할 때마다「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산지가격의 80%를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받고 있어서 큰 손실이 없으므로 방역관리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전남도의회는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산지 시세의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고, 2회 반복 발생 시 산지 시세의 30% 지급, 3회 이상 반복 발생 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입법과 함께 현재 국비 80%가 지원되고 있는 살처분 보상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한편,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효남 의원은 “계열화사업자와 사육농가는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통해 최근 발생한 AI 확산 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2011년까지 전액 국비로 지급되었던 AI 살처분 보상금을 지자체에 일부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로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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