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불법 옥외 광고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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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불법 옥외 광고물 일제정비
  • 이기원
  • 승인 2014.01.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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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군수 김일태)이 13일부터 1월 29일까지 17일간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불법 게시된 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옥외광고협회와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훼손되거나 불법 게시된 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으로 정비 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암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읍·면 소재지와 국도, 지방도 주변에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과 입간판, 돌출광고물 등이다.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인도나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되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간판이나 옥외광고물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중점 정비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과 현수막은 거리의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자동차 운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대대적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설 명절 연휴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향우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암의 이미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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