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깜]송우영 기자 = 50대 전남 여수시민이 4일 자신의 차량을 몰고 시청 건물에 돌진해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오전 11시20분께 여수시 웅천동에 사는 서모(58)씨는 부인(52)과 함께 타고 온 승용차를 몰고 시청 공영개발과 건물 벽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은 불에 타고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서씨는 다행히 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시청 공무원들에 의해 구조돼 생명은 건질 수 있었다.
서씨의 시 공영개발과 건물 돌진은 수년째 진행되온 여수 웅천 택지공영개발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지난달 29일 시가 법원 판결에 근거해 고물상 건물을 명도집행을 한 데에 대해 적지 않은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웅천택지를 개발하면서 웅천생태터널 아래 서씨 소유의 고물상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1억3000여만원을 책정하고 2010년부터 보상협의를 진행했다.
서씨는 지속적으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다가 나중에 시가 공탁한 금액을 찾아가긴 했으나, 고물상의 명도는 계속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의 계고처분을 받은 서씨는 지난 2013년 6월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은 최종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후 시의 명도집행이 이뤄졌고 터전을 잃은 서씨와 가족들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였다고 마을 사람들은 전했다.
웅천마을 한 주민은 "공영택지 개발 예정지에서 십여 년째 고물상을 운영한 서씨가 시의 명도집행을 감당키 어려워 시청 건물 벽에 차량을 부딪치면서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던 것 같다"면서 "화상을 입었으나 건강에 이상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웅천마을 한 주민은 "공영택지 개발 예정지에서 십여 년째 고물상을 운영한 서씨가 시의 명도집행을 감당키 어려워 시청 건물 벽에 차량을 부딪치면서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던 것 같다"면서 "화상을 입었으나 건강에 이상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사고 직후 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여수시청 공무원들의 민첩한 행동이 주목받고 있다.
건물에 있던 한 직원은 "쾅 소리가 나 밖으로 나가보니 차량이 건물 후면에 충돌한 후 불타고 있었다"며 "즉시 동료직원들과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구조한 후 소방서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사무실에서 소화기를 들고 나와 초기 진화를 시도함으로써 건물 등에 옮겨 붙는 대형 화재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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