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법·조례 행정절차 지키지 않아"
[뉴스깜]이기원 기자 = 광주시가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조오섭(북구2)의원은 16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관계법령과 조례의 행정절차를 지금까지 전혀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민간위탁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광주시가 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 경우는 총 92건, 총 사업비는 300억5300만원이다.
광주시가 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 경우는 총 92건, 총 사업비는 300억5300만원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체육시설 민간위탁 3건을 제외하고는 전혀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조례에서 민간위탁에 관해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해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면서 "광주시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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