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건의서 제출

[뉴스깜]양재삼 기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인 전라남도의회 명현관 의장과 협의회 임원진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 및 시도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개정을 축구하였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실무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정안을 지방자치 전공 교수 등 학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협의회 제6차 임시회(’15.7.3.)에서 최종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자치부 및 국회 등에 제출 하였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175개 조문 중 55개조를 개정 또는 신설(38개조 개정, 17개조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의원 보좌직원의 신설, 지방의회의장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 명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신설 등의 내용 담고 있다.
협의회는 이번 면담을 통해 1)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설정, 2)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
3)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의 원리 실현, 4)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적극 요청하였다.
명현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부회장은 “이번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지방자치법이 지역 분권과 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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