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악취발생 우려지역 부적정 관리 축사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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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악취발생 우려지역 부적정 관리 축사 다수 적발
  • 강래성
  • 승인 2014.01.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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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청, 8개소 적발, 2개소 사법조치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회석)은 축산농가의 액비 및 퇴비 살포시기를 맞아 지난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가축분뇨 악취 발생 우려지역 축산농가 19개소를 단속한 결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 8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겨울부터 초봄 사이 농가에서 유기질비료인 액비 또는 퇴비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축사육 농가의 가축분뇨 및 퇴비 등의 관리 부실 우려가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최근 2년간 가축분뇨로 악취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지역(담양, 나주, 영암)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하였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여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 가동행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며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비가림시설이나 가축분뇨 유출방지턱 없이 가축을 사육한 사업장(2개소), 생산된 퇴비를 부적정 관리한 사업장(3개소), 변경신고 없이 축사를 증축 운영한 사업장(1개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의뢰 하고, 축사를 운영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퇴비를 부적정 관리한 사업장(2개소)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금년 상 · 하반기에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액비유통센터 등 가축분뇨의 적정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 생활환경 피해 예방과 남도의 청정이미지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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