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내년 국회의원 선거비용 한도 1억6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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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내년 국회의원 선거비용 한도 1억6800만원
  • 이기원
  • 승인 2015.12.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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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이기원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각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결정,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지역 8곳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6800만원이며 선거구별로는 북구을이 1억9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와 서구을이 1억52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예비후보자가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발송 할 수 있으며 북구을이 1만1149통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동구로 4621통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동수를 기준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제19대 총선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2.5%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3.8%가 적용돼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평균적으로 1300만원 정도 감소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현재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는 올해 12월 31까지 유효하며 국회에서 선거구역을 확정하면 변경된 선거구에 한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일괄 다시 공고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광주시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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