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실시
상태바
신안군,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실시
  • 강래성
  • 승인 2014.01.17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가 확대 실시된다.
 
2014년 1월 14일부터 제공되는 간단e납부 서비스는 납부고지서 없이도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 위텍스, 인터넷지로, 카드(신용․현금)를 통해 일괄 조회․납부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방세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가지고 공과금전용 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서 직접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조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본인의 카드, 통장이 아닌 경우나 타인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도 고지서 상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만 알면 납부가 가능하다.
 
또 기존에 거주 지역별로 정해져 있던 납부 가능한 은행이 농협, 우체국에 한정되어져 있었지만 농협, 국민, 우리, 신한 등 전국 22개 모든 은행으로 확대됨으로 다른 지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낼 때의 불편함도 해소 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도 종전에는 고지서 건별로 납부했으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텍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전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일괄 조회해 납부하면 된다.
 
강래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