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될 경우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
[뉴스깜]이종기 기자 =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지난 14일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7억9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부 상 등록된 차량에 대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2천5백만 원 증가(3.3%)하였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인터넷뱅킹으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되어 체납될 경우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입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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