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등 공중보건의 7명 '알바 진료'하다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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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등 공중보건의 7명 '알바 진료'하다가 적발
  • 김선영
  • 승인 2014.01.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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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남 농어촌 지역 공중보건의들이 근무시간 외 '아르바이트 진료'를 하다가 적발됐다.
 
전남 광양시 보건소는 17일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하고 수당을 받은 보건의 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양시 보건의가 3명, 전남 구례·장흥, 경남 하동·사천 보건의가 각각 1명이었다.
 
광양 보건의들은 각각 3~4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외에 지역 병원에서 응급실 진료를 하고 평일 20만원, 토요일 25만원, 일요일 3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규정상 보건의들은 공중보건 업무 외 진료를 하고 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응급실 근무도 할 수 없다.
시는 광양 보건의 3명은 경고 조치했으며 보건의가 일하도록 한 병원은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다른 지역 4명의 위반 행위는 전남도를 통해 해당 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통보 조치했다.
자치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주의·경고 조치 외에 월 80만~100만원 지급되는 진료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복무기간 연장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처벌이 너무 가벼워 보건의들의 일탈을 근절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음주운전,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보건의 39명이 적발됐지만 복무기간을 연장시킨 경우는 단 1명에 그쳤다. 주의와 경고가 29명이었고 나머지 9명은 장려금 지급 중단 조치를 받았다.
 
광양시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면서도 "보수를 높이줘도 근무를 꺼려 의사 구하기가 어려운 농촌 지역 병원의 사정이 보건의의 부당 진료를 부추기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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